
개인회생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가 비용 걱정입니다. 그런데 구조를 뜯어보면
한 번에 목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나눠 낼 수 있는 항목이 대부분입니다. 성남 기준
총비용은 통상 200만~400만 원 안팎입니다.
비용은 세 덩어리입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비례해 늘고(10곳 기준 약 50만~60만 원), 예납금은 회생위원
선임 여부에 따라 15만~50만 원 선에서 정해집니다. 인지대는 3만 원 내외로 크지
않습니다.
착수금 30만~50만 원으로 시작하는 구조
많은 사무소가 착수금 30만~50만 원에 우선 접수하고 잔금을 3~6개월에 나눠 받는
방식을 운영합니다. 접수가 되면 금지명령으로 추심이 멈추기 때문에, 그동안 나가던
이자·독촉 대응 비용이 잔금 분납 여력으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실질 부담을 줄이는 네 가지
첫째, 보정명령에 빨리 대응하세요. 대응이 늦으면 변제금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수임료 몇십만 원 아끼는 것보다 손해가 큽니다. 둘째, 두세 곳에서 견적을 비교하세요.
같은 사건도 산정 기준이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셋째, 소득 요건이 맞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저비용 지원을 확인하세요. 넷째, 서류는 정부24·홈택스에서
직접 떼면 대행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비용보다 먼저 확인할 것
수임료 비교보다 먼저 할 일은 내가 요건에 맞는지, 월 변제금이 얼마나 될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청자격 정리를 읽고
변제금 계산기에 소득을 넣어보면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 변제금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면 비용은 분납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거: 비용은 2026년 기준 통상 범위이며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확인일 2026.8
성남 개인회생 전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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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