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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5단계 | 접수부터 면책까지 기간별 정리

성남 개인회생 개인회생 절차 5단계 정리

개인회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체 그림을 알고 시작하면 불안이 훨씬 줄어듭니다.
성남 거주자 기준(수원회생법원)으로 다섯 단계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관할이 헷갈린다면 먼저 관할법원 정리를 읽어보세요.

1단계 | 사건 접수와 변제계획안 제출

소득·재산·채무 증빙을 갖춰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이때 “앞으로 3~5년간
가용소득으로 이렇게 갚겠다”는 변제계획안을 함께 냅니다. 서류 준비가 절차 전체의
품질을 좌우하며, 보통 대리인이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2단계 | 금지명령과 개시결정

접수 후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추심 전화, 급여·통장 압류가 법적으로 중단됩니다.
이후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개시결정을 내리는데, 통상 접수 후 1~3개월이 걸립니다.
이 구간에서 회생위원 면담과 보정명령 대응이 이뤄집니다.

3단계 | 채권자집회와 인가결정

채권자 의견을 듣고 변제계획의 타당성을 확인한 뒤 법원이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채권자가 반대해도 요건을 갖췄다면 법원 판단으로 인가됩니다. 인가가 나면 계획대로
변제만 이행하면 되는 법적 지위가 생깁니다.

4단계 | 변제계획 이행 (3~5년)

매달 정해진 변제금을 지정 계좌로 납부합니다. 원칙은 3년이고 법원 판단에 따라
최장 5년입니다. 실직·질병으로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말없이 미납을 쌓으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5단계 | 면책결정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채무가 소멸합니다. 연체 기록이 정리되고
신용 회복이 시작됩니다.

단계 통상 소요 핵심 포인트
접수~금지명령 수일~수주 서류 완성도, 빠른 접수
개시결정 1~3개월 보정명령 신속 대응
인가결정 개시 후 수개월 채권자집회 출석
변제 이행 3년 (최장 5년) 미납 방지, 변경 신청 활용
면책 변제 완료 후 잔여 채무 소멸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626조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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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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