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체 그림을 알고 시작하면 불안이 훨씬 줄어듭니다.
성남 거주자 기준(수원회생법원)으로 다섯 단계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관할이 헷갈린다면 먼저 관할법원 정리를 읽어보세요.
1단계 | 사건 접수와 변제계획안 제출
소득·재산·채무 증빙을 갖춰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이때 “앞으로 3~5년간
가용소득으로 이렇게 갚겠다”는 변제계획안을 함께 냅니다. 서류 준비가 절차 전체의
품질을 좌우하며, 보통 대리인이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2단계 | 금지명령과 개시결정
접수 후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추심 전화, 급여·통장 압류가 법적으로 중단됩니다.
이후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개시결정을 내리는데, 통상 접수 후 1~3개월이 걸립니다.
이 구간에서 회생위원 면담과 보정명령 대응이 이뤄집니다.
3단계 | 채권자집회와 인가결정
채권자 의견을 듣고 변제계획의 타당성을 확인한 뒤 법원이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채권자가 반대해도 요건을 갖췄다면 법원 판단으로 인가됩니다. 인가가 나면 계획대로
변제만 이행하면 되는 법적 지위가 생깁니다.
4단계 | 변제계획 이행 (3~5년)
매달 정해진 변제금을 지정 계좌로 납부합니다. 원칙은 3년이고 법원 판단에 따라
최장 5년입니다. 실직·질병으로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말없이 미납을 쌓으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5단계 | 면책결정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채무가 소멸합니다. 연체 기록이 정리되고
신용 회복이 시작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626조 · 확인일 2026.8
성남 개인회생 전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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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