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 특히 위례·분당·판교의 세입자가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가장 큰 변수는
전세보증금입니다. 매달 사는 집이지만 법적으로는 돌려받을 채권, 즉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은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파산해서 재산을 나눴다면
채권자가 받았을 금액보다, 회생으로 갚는 총액이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보증금이 크면 청산가치가 올라가고, 그만큼 월 변제금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액이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 우선변제 보호액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압류가 금지되는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액은 청산가치 계산에서 빠지므로, 보증금 전액이
그대로 변제금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보호 범위는 지역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다르고 개정도 잦아, 내 보증금이 어느 구간인지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별 검토 방향
특히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보증금에서 대출 상환분을 뺀 실제 내 몫이 얼마인지가
핵심입니다. 명목 보증금만 보고 지레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세로 옮기면 유리해지나요
보증금을 줄여 월세로 옮기면 청산가치는 낮아질 수 있지만, 신청 직전의 급격한
재산 변동은 법원이 자금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사유가 됩니다. 보증금
감액분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 시점 전략과 함께 상담에서 정리하세요. 변제금 산정의 기본 구조는
변제금 계산법을, 재산 평가 전반은
신청자격 정리를 참고하세요.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채무자회생법상 청산가치 보장 원칙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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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