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는 팔아야 하나요”는 자격, 비용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답은
차의 소유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완납 차량인지, 할부·리스가 남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완납 차량 |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할부를 다 갚은 차는 내 재산이므로 청산가치 계산에 들어갑니다. 차량 시세만큼
“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았을 금액”이 올라가고, 총 변제액이 그보다 많아야 하므로
변제금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시세가 낮은 오래된 차라면 영향이 작고, 고가 차량이라면
처분 후 신청이 유리한지 상담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할부·리스가 남은 차 | 담보권이 우선입니다
할부가 남은 차는 할부사가 담보권(별제권)을 갖고 있어 회생 절차 밖에서 차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차를 유지하려면 별도 협의로 할부금을 계속 내는 방식이
검토되는데,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 전문 상담이 꼭 필요한 영역입니다.
생계형 차량이라면 소명하세요
배달, 영업, 운송처럼 차가 곧 소득 수단이라면 차량 유지가 변제 능력 유지와
직결된다는 점을 변제계획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소득 기반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처분을 요구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직전 명의 이전은 금물입니다
차를 지키려고 가족 명의로 돌려놓는 것은 사해행위로 부인될 수 있고, 절차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재산 목록은 있는 그대로 제출하고 전략은 절차 안에서
찾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산가치가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은
변제금 계산법에서, 전체 재산 평가 구조는
신청자격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별제권) · 제584조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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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