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제 기간은 짧지 않습니다. 그 사이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가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의 재산·신용 관계 원칙은 배우자 영향 편에서
다뤘습니다.
결혼 | 배우자 소득은 내 변제금이 아닙니다
변제 중 결혼하면 가구원 수가 늘어 생계비 공제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배우자 소득이
생계에 보태지는 사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소득이 곧바로 변제 재원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결혼 사실은 회생위원에게 알리는 것이 원칙이며, 상황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감액 또는 유지) 검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처리
이혼은 재산이 크게 움직이는 사건이라 법원이 관심 있게 봅니다. 협의든 재판이든
내용을 즉시 회생위원·대리인에게 알리고 서류를 제출하세요.
상속 | 받은 재산은 신고 대상입니다
변제 기간 중 상속을 받으면 새로운 재산이 생긴 것이므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이 크면 변제계획 변경(변제액 증액)이 검토될 수 있고, 반대로 상속 채무가
많으면 한정승인·상속포기를 검토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보지
않지만, 절차 중이라면 반드시 대리인과 상의한 뒤 결정하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변제계획 변경) · 민법 제1019조 · 확인일 2026.8
공통 원칙 | 변동은 알리는 쪽이 유리합니다
결혼·이혼·상속 모두 숨겨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드러나면 절차 신뢰가 무너지고,
미리 알리면 계획 조정으로 흡수됩니다. 소득 변동 대응은
이직과 퇴직 편을 함께 참고하세요.
성남 개인회생 전체 가이드
수원회생법원 접수 안내와 1분 자격 자가진단, 2026년 기준 변제금 계산기를 한 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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