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우 3천만 원인데 회생까지 해야 하나”라고 망설이는 20~30대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생의 기준은 빚의 절대 액수가 아니라 소득 대비 감당 가능성입니다.
월급 220만 원에 빚 3천만 원은, 월급 700만 원에 빚 1억보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최소 채무액 기준은 없습니다
법에는 “얼마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이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상한(무담보 10억·담보
15억)만 있을 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변제 능력과 채무의 비교, 즉 실익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소액 사건의 실익 판단 공식
고금리 리볼빙·카드론을 여러 개 돌려막는 상태라면, 이자가 원금을 갉아먹는 속도
때문에 소액이라도 회생의 실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저금리 대출
하나를 착실히 줄여가는 중이라면 굳이 회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회초년생일수록 회복이 빠릅니다
20대에 3년 변제를 마치면 30대 초반에 면책과 신용 회복이 시작됩니다. 연체 상태로
5년, 10년을 끌다 뒤늦게 정리하는 것보다 커리어와 재정 설계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면책 후 회복 경로는 신용점수 회복에서
확인하세요.
회생 전 확인할 청년 지원 제도
채무가 아주 소액이고 연체 초기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 제도나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도 비교는
워크아웃 비교를 참고하세요. 어느 쪽이든
결론을 내리기 전에 변제금 계산기로 회생 시
월 부담을 확인해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최소 채무액 규정 없음)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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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회생법원 접수 안내와 1분 자격 자가진단, 2026년 기준 변제금 계산기를 한 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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