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성남시 사업자는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2026년 기준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이면 대상이며 원칙 3년 변제 뒤 잔여
채무가 면책됩니다. 핵심은 순서입니다. 폐업부터 하면 소득 요건이 무너져 회생이 아니라
파산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업을 접기 전에 경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경로입니다
영업을 유지하면 사업 자체가 변제 재원이 됩니다. 법원도 소득 기반을 없애면서까지
처분을 요구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채무도 함께 조정됩니다
- 사업자 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카드 매출 선정산, 거래처 미지급금까지 개인 명의라면 조정 대상입니다
- 세금과 4대보험 체납액은 면책되지 않고 우선 변제 대상으로 계획에 반영됩니다
- 사업장 임차보증금은 재산으로 잡혀 청산가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 규모가 커서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을 검토합니다
불규칙한 소득은 평균으로 잡습니다
법원은 최근 6개월에서 1년 자료의 평균으로 월 소득을 산정합니다. 매출에서 임차료,
재료비, 인건비 같은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이 기준이므로 비용 자료를 꼼꼼히 준비할수록
산정이 실제에 가까워집니다. 성남 상권은 모란과 서현, 야탑처럼 업종과 임차 조건 차이가
커서 같은 매출이라도 순수익이 크게 갈립니다. 홈택스 소득금액증명과 부가세 신고 내역,
매출 통장 입금 기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업이 불가피하다면 순서를 설계합니다
매출이 회복될 여지가 없다면 폐업 자체가 잘못된 선택은 아닙니다. 문제는 시점입니다.
폐업과 동시에 신청하면 소득 증빙이 비어 회생 요건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취업이 가시권이면 새 소득이 두세 달 쌓인 뒤 급여소득자로 신청합니다
- 폐업 정산금은 사용처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보증금 회수액과 시설 매각 대금은
어디에 썼는지 반드시 소명 대상이 됩니다 - 거래처 미지급금과 세금 체납은 폐업해도 사라지지 않으므로 목록에 그대로 반영합니다
- 소득 회복이 불투명하고 재산도 없다면 개인파산 쪽을 함께 검토합니다
추심이 급해 시간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접수와 동시에 신청하는 금지명령으로
독촉과 압류를 먼저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자 압박이
사업 운영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이 순서를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2호(영업소득자) · 제625조 제2항(비면책채권) · 확인일 2026.8
성남 상권에서 자주 보이는 유형
업종별로 채무가 쌓이는 경로가 다릅니다. 요식업은 임대료와 인건비가 고정비로 눌러
매출 하락분이 그대로 카드론과 사업자 대출로 옮겨 갑니다. 배달 비중이 큰 매장은
수수료와 광고비가 순수익을 잠식해 매출이 유지돼도 현금이 마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가맹비와 인테리어 대출이 초기부터 얹혀 있어 폐업 시점에 위약금까지
겹칩니다. 어느 경우든 채무 목록에는 사업 관련 대출뿐 아니라 생활비로 쓴 개인 카드까지
전부 들어가야 실제 규모가 드러납니다. 매출 규모가 비슷해도 임차 조건과 부채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록을 만들다 보면 생각보다 채무가 넓게 퍼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게를 접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영업을 유지한 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원칙에 가깝습니다.
현금 매출이 많아 증빙이 어렵습니다.
통장 입금 기록과 카드 매출 자료를 축으로 구성하고, 부족분은 거래처 확인서나 장부로
보완합니다.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면 그때부터 기록을 남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업자 대출이 남아 있는데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해도 대출 상환 의무는 남습니다. 다만 개인 명의 채무라면 개인회생 조정 대상이므로,
폐업 시점과 신청 시점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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