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빚이라도 3년 갚는 것과 5년 갚는 것은 부담이 완전히 다릅니다. 변제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원칙과 예외를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은 3년입니다
2018년 채무자회생법 개정으로 변제기간 원칙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6개월 변제계획으로 인가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과거 글 중에는 “무조건 5년”으로 남아 있는 자료가 있으니 개정 이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2018.6.13. 시행 개정) · 확인일 2026.8
5년이 되는 대표 사례
즉 5년은 벌칙이 아니라, 3년으로는 법이 요구하는 최소 변제 수준을 못 맞출 때
쓰는 보완 장치입니다. 재산이 많거나 가용소득이 작을수록 5년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간을 3년으로 지키는 전략
핵심은 청산가치 관리와 소득 산정입니다. 재산 평가(보증금·차량·보험)를 정확히
하고, 추가 생계비 인정 사유(의료비·교육비 등)를 소명해 가용소득을 현실화하면
3년 계획으로 인가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청산가치의 구조는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기본 계산은 변제금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다 못 채우고 끝내는 길 | 조기 면책
변제 중 목돈이 생겨 잔여 변제 예정액을 일시 납부하거나, 이미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했고 부득이한 사정(질병·실직)이 있는 경우 법원 재량으로 면책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흔한 경로는 아니지만 제도상 열려 있는 문이니, 해당 상황이 되면 임의
중단하지 말고 반드시 절차 안에서 신청하세요. 전체 절차 흐름은
절차 5단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남 개인회생 전체 가이드
수원회생법원 접수 안내와 1분 자격 자가진단, 2026년 기준 변제금 계산기를 한 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바로가기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