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배우자, 형제의 부탁으로 내 이름으로 받은 대출도 법적으로는 전부 내 채무입니다.
성남시 거주자는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하며, 2026년 기준 무담보 10억 원 이하이고 반복
소득이 있으면 원칙 3년 변제 뒤 잔여 채무가 면책됩니다. 실제로 돈을 쓴 사람이 따로
있더라도 채권자 목록에는 내 채무로 올려야 하므로, 명의를 빌려준 내역부터 정리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명의자가 곧 채무자입니다
금융회사는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은행과의
관계에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이 갚기로 약속했더라도 그 약속은 가족
사이의 문제이고, 연체가 생기면 추심과 압류는 명의자에게 옵니다.
이 구조를 모른 채 몇 년이 지나면 신용점수 하락, 카드 정지, 급여 압류가 명의자에게
차례로 닥칩니다. 정작 돈을 쓴 가족은 신용에 아무 흔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흔한 세 가지 유형
어느 유형이든 채권자 목록에서 빠뜨리면 안 됩니다. 누락은 절차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나중에 그 채권이 면책 범위에서 다퉈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갚아주던 돈이 끊기면
대부분의 상담은 이 시점에 시작됩니다. 몇 년 동안 가족이 이자를 내주다가 사정이
나빠져 입금이 멈추면, 명의자가 갑자기 전액을 떠안습니다. 이미 연체가 쌓인 뒤에 알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채무 규모를 확정하고,
내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지 계산한 뒤, 제도를 고르는 것입니다.
구상권은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내가 대신 갚은 돈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자에게 돌려달라고 할 권리, 즉 구상권이
생깁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 권리도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질 가치는 낮게 잡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차용증이나
이체 기록이 있으면 관계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신청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
- 가족 채무만 먼저 갚기: 편파변제로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다시 다른 가족에게 넘기기: 부인권과 형사 문제로 이어집니다
- 가족 채무를 목록에서 빼기: 누락은 기각 사유가 됩니다
- 새 대출로 돌려막기: 신청 직전 차입은 가장 불리한 자료입니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나요
법원이 가족에게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자가 채권자 목록에 관련되어
있거나 구상권 관계가 얽혀 있으면 사실 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숨기려다 진술이 어긋나는 것보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채무 규모부터 확정하세요
명의대출 사건은 본인도 총액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관리하던 계좌라
연체 이자가 얼마나 붙었는지,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로
상담에 오십니다. 먼저 할 일은 채권자 목록을 실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신용정보원에서 본인 신용정보를 열람하면 어느 금융회사에 얼마가 남아 있는지 한
번에 확인됩니다. 여기에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더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 작업 없이 대략의 기억으로 시작하면 누락이 생기고, 누락된 채권은 조정되지 않은
채 남아 나중에 다시 추심으로 돌아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로 쓴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면 감안해 주나요?
경위로는 참작되지만 채무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상환 의무는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가족과 사이가 틀어져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도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경위를 소명하면 됩니다.
가족도 같이 회생해야 하나요?
각자의 채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두 사람 모두 감당이 어렵다면 각각 검토하게 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것도 문제가 되나요?
대출 자체가 정상적으로 실행됐다면 명의자에게 상환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명의만 제공한 경우라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경위를 상담에서 정확히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민법 제425조(구상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부인권)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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