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 5단계를 알아도 “그래서 다음 주에 뭘 하게 되나”는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약 3개월 동안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시기순으로 정리합니다. 전체 흐름은
절차 5단계에서, 관할은 관할법원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1~2주차 | 접수와 금지명령
수원회생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함께 신청한 금지명령은
법원 검토 후 통상 수일~2주 내에 결정되고, 채권자에게 송달되면서 추심 전화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 시기에 채권자로부터 “회생 신청했느냐”는 확인 전화가 올 수 있는데,
사건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3~6주차 | 보정명령과 회생위원 배정
법원이 서류를 검토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보정명령을 보냅니다. 소득 증빙 추가,
재산 소명, 채권자 목록 수정이 흔한 항목입니다. 기한(통상 2주 안팎) 안에 반드시
대응해야 하며, 이 구간에서 사건을 담당할 회생위원이 배정됩니다.
6~10주차 | 회생위원 면담
회생위원이 신청인을 직접 만나 소득·지출·채무 경위를 확인합니다. 성남 거주자는
수원법원종합청사로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준비할 것은 신분증, 최근 급여명세,
지출 내역 설명입니다. 면담에서 변제금 조정 의견이 나올 수 있으므로 소명 자료를
갖고 가면 유리합니다.
10~12주차 | 개시결정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되면 개시결정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강제집행 중지 효력이
본격 발생하고,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 기간이 통지됩니다. 개시결정과 함께 변제계획안
수정 지시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제600조 · 실무 통상 기간 · 확인일 2026.8
이 3개월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새 대출, 큰 지출, 재산 이전은 전부 절차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보정 기한을 넘기는
것도 기각 사유가 되므로, 우편물과 전자소송 알림을 매일 확인하세요. 기각으로 이어지는
위험 요인은 기각사유 7가지에서 다뤘습니다.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