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개인회생 정보 기준일

빌려준 돈 못 받고 대출만 남았다면 | 대여금 채권과 개인회생

빌려준 돈 못 받고 대출만 남았다면 | 대여금 채권과 개인회생

가족이나 지인의 사정이 급하다는 말에 대출을 받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려준 돈은 회수되지 않고 내 대출 원리금만 남는 구조입니다. 성남시 거주자는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하며, 반복 소득이 있으면 원칙 3년 변제 뒤 남은 무담보 채무가
면책됩니다. 다만 빌려준 돈은 재산으로 평가되므로 그 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은 채권, 빌린 돈은 채무입니다

내 이름으로 실행된 대출은 온전히 내 채무입니다. 실제로 그 돈을 쓴 사람이 따로
있어도 금융회사는 명의자에게 청구합니다. 동시에 내가 상대에게 빌려준 금액은 대여금
채권으로 남아 재산 목록에 들어갑니다. 즉 채무는 확실하게, 채권은 불확실하게 남는
비대칭 상태가 됩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절차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받지도 못한 돈을 재산으로 신고하라는
말이 부당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면 평가액은
낮게 잡힙니다. 중요한 것은 숨기지 않고 신고한 뒤 사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회수 가능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상황 재산 평가
상대가 소득·재산이 있고 연락됨 회수 가능성 반영, 평가액 높음
상대가 무자력이거나 연락 두절 평가액 낮게 산정
상대도 회생·파산 절차 중 회수 곤란, 해당 절차에서 채권 신고
판결을 받아둔 경우 집행 가능성에 따라 평가

소명 자료로는 차용증, 이체 내역, 독촉 문자, 내용증명, 상대의 폐업이나 신용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쓰입니다. 자료가 많을수록 평가가 실제에 가까워집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방법은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차용증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여 사실 자체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 기본 자료가 되고, 메신저 대화에서 갚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으면 강한 근거가 됩니다. 송금 메모나 이체 목적란에 남긴 문구도
보조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회수를 시도했다는 기록도 중요합니다. 독촉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낸 이력이 있으면
채권이 실재한다는 점과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시도 없이 방치한 상태라면 법원이 회수 가능성을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생기는 실수

  • 가족이 빌려준 돈만 먼저 갚기: 편파변제로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여금 채권을 신고하지 않기: 재산 누락으로 평가됩니다
  •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기: 재산을 줄이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상대와 이면 합의로 정리하기: 기록이 남지 않아 오히려 소명이 어려워집니다

보증까지 섰다면 부담이 두 배가 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의 대출에 보증까지 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내가 빌려준 돈을 못 받는 동시에, 상대가 갚지 못한 대출까지 떠안게 됩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그대로 내 채무가 되므로 목록에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아직 청구가 오지 않은 보증채무도 장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채무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락했다가 나중에 청구가 오면 면책 범위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선 보증이 무엇인지 기억이 불확실하다면 신용정보 조회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못 받을 게 뻔한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는 하고,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상대가 갚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금액에 따라 계획 변경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먼저 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수 시도 기록은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에게 빌려준 돈도 신고하나요?
신고 대상입니다. 관계와 무관하게 대여금 채권으로 평가되며, 회수 가능성이 낮다면 그 사정을 함께 소명하면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목록에서 빼면 재산 누락이 되므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족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 목록에 넣어야 하며, 그 돈만 먼저 갚으면 편파변제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와 무관하게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핵심만 정리한 페이지: 가족 명의대출 개인회생 안내

근거: 민법 제598조(소비대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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