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달에 얼마씩 갚게 되나”는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계산 구조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월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용소득)가
월 변제금의 기준이 됩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법정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입니다.
즉 월 변제금 ≈ 월 소득 – (기준중위소득 × 60%)입니다. 2026년
고시 기준 가구원수별 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 확인일 2026.8
예시로 계산해 보면
1인 가구, 세후 월 소득 260만 원이라면 가용소득은 260만 – 153만8,543 =
약 106만 원입니다. 3년(36개월) 변제하면 총 약 3,820만 원을 갚게 되고, 채무가
1억 원이었다면 나머지 약 62%는 면책되는 구조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부양가족이
있으면 생계비 공제가 커져 변제금이 내려갑니다.
변제금이 계산보다 올라가는 경우
두 가지 대표 변수가 있습니다. 첫째, 청산가치 보장입니다.
전세보증금 등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총 변제액이 적으면
안 되므로,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둘째,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입니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한 사정은 소명하면 생계비에 가산될 수 있어 반대로 변제금을
낮추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세요
이 공식을 그대로 구현한 변제금 계산기에
소득·가구원 수·채무액을 넣으면 예상 월 변제금과 탕감률이 바로 나옵니다. 결과를
들고 상담을 받으면 대화가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요건 자체가 궁금하다면
신청자격 2026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