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을 맡길 곳을 찾다 보면 법무사 사무소와 변호사(법률사무소·법무법인)
광고가 섞여 나옵니다. 어느 쪽이 정답이라기보다, 권한의 차이와 내 사건의 난이도를
알고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권한의 경계
근거: 법무사법 제2조 · 변호사법 제3조 · 확인일 2026.8
단순 사건이면 차이가 작고, 꼬인 사건이면 큽니다
채권자가 금융회사 몇 곳뿐이고 재산·소득이 단순하면 어느 쪽이든 결과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청산가치 다툼(보증금·부동산), 채권자 이의, 사해행위
쟁점, 사업자 소득 산정처럼 판단이 갈리는 사건은 대리권 있는 변호사 쪽이 대응
폭이 넓습니다. 내 사건의 난이도를 먼저 가늠하는 것이 선택의 출발점입니다.
수임 전 확인할 5가지
첫째, 담당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상담은 실장이 하고 서류는 외주로 돌아가는
구조라면 사건 관리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수임료에 포함되는 범위
(보정 대응, 변경 신청 포함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셋째, 법원 실비(송달료·예납금)가
수임료와 별도인지 확인하세요. 넷째, 분납 조건과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을 확인하세요.
다섯째, 광고 문구의 “100% 인가”, “전원 탕감” 같은 보장성 표현은 그 자체가
경고 신호입니다.
비교 상담이 손해를 막습니다
같은 사건도 사무소마다 수임료와 전략이 다릅니다. 두세 곳에서 상담받아 비교하면
비용 수십만 원 차이는 물론, 사건을 보는 관점 차이도 드러납니다. 전체 비용 구조는
비용 총정리에서, 준비할 서류는
준비서류 정리에서 미리 확인하고 가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