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년의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적으로는 빚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뭘 하면 되나”에서 멈추는 분이 많습니다. 면책 직후 챙길 일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신용 회복의 큰 흐름은 신용점수 회복에서 다뤘습니다.
1. 면책결정문을 보관하세요
면책결정문(또는 확정증명)은 앞으로 채권자나 추심업체가 옛 채무를 들고 나올 때
꺼내 보여줄 증거입니다. 원본과 사본을 나눠 보관하고, 전자소송 사건 조회로도 확인할 수
있게 사건번호를 기록해 두세요.
2. 옛 채무 추심이 오면
면책된 채무를 채권 양수업체가 모르고 추심하는 일이 있습니다. 응하지 말고
사건번호와 면책 확정 사실을 알린 뒤, 계속되면 금융감독원·법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면책 채무를 갚겠다고 각서를 쓰거나 일부를 갚으면 채무 승인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응하지 마세요.
3. 신용정보 삭제 확인
4. 남은 압류·가압류 말소
변제 기간 중 중지됐던 압류나 부동산 가압류가 등기·등록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문을 근거로 말소를 신청해야 깨끗해집니다.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으니 직접
확인하세요.
5. 첫 6개월 자금 관리
변제금으로 나가던 돈이 남기 시작하면 소비가 늘기 쉽습니다. 면책 직후 최소 6개월은
변제금 액수만큼을 비상금으로 적립하는 습관을 권합니다. 이 적립 실적이 이후 신용
회복 단계에서 체크카드·소액 신용 거래의 안정성으로 이어집니다. 변제 중 금융 규칙은
회생 중 카드와 대출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의 효력) · 신용정보법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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