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으로 시작한 사업이 정리되면서 대출 명의자 한 사람에게 채무가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남시 거주자는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하며, 반복 소득이 있으면 원칙 3년 변제
뒤 남은 무담보 채무가 면책됩니다. 여기서 먼저 확인할 것은 하나입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상환 의무는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사람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명의자가 곧 채무자입니다
동업자끼리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속했더라도 그 약속은 두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은행은 대출 계약의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연체가 생기면 추심과 압류도 명의자에게
갑니다. 사업이 잘될 때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다가 정리 국면에서 부담이 한쪽으로
쏠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한 사람이 자금 조달을 맡고 다른 사람이 운영을 맡는 형태였다면 위험이 큽니다.
매출이 꺾이고 관계가 틀어지면 운영을 맡았던 쪽은 빠져나가고, 명의를 빌려준 쪽에는
대출과 미지급금이 그대로 남습니다. 여기에 임차보증금과 시설 대출까지 얽히면 개인
채무 규모가 예상보다 커집니다.
구상권은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구상권은 권리로는 존재하지만 상대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실질 가치가 낮게 잡힙니다.
동업자의 재산 상황을 소명할 수 있으면 평가액을 낮추는 근거가 됩니다.
합의서가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계약서 없이 구두로 시작한 동업이 많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누가
얼마나 넣었고 수익을 어떻게 나눴는지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사업자 등록 관계, 임대차 계약서 명의를 모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관계가 드러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료가 개인회생의 경위 소명에도 그대로 쓰인다는 점입니다. 채무가
왜 내 명의로만 남았는지 설명되면 절차가 매끄러워집니다. 반대로 감정적인 진술만
반복하면 보정 요구가 늘어납니다. 동업자와의 분쟁은 민사로 따로 다투고, 내 채무는
제도로 정리하는 이원화가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신청 전 주의할 점
- 동업자에게만 먼저 갚거나 정산해 주면 편파변제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자산을 동업자 명의로 옮기는 것은 부인권과 형사 문제로 이어집니다
- 동업자가 보증인이라면 내 면책과 무관하게 보증 책임이 남습니다
- 미확정 구상권도 사정과 함께 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업 관련 세금 체납은 면책되지 않고 우선 변제 대상입니다
공동 사업자 등록이었다면 확인할 것
동업 형태가 공동 사업자 등록이었다면 세금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지분에 따라 각자에게 부과되지만, 실제 신고와 납부를 한쪽이 맡았다면
체납 사실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우선 변제로 반영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체납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사업 관련 4대보험 체납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이 확정돼야 변제계획의 실제 부담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업자도 같이 신청해야 하나요?
각자의 채무와 소득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두 사람 모두 감당이 어렵다면 각각 검토합니다.
동업자가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체 기록과 대화로 경위를 소명하면 됩니다.
구상권을 포기하면 안 되나요?
임의 포기는 재산을 줄이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처리 방식은 상담에서 정하세요.
동업자가 재산을 빼돌린 것 같습니다.
민사와 형사로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그 다툼과 별개로 내 채무 정리는 진행할 수 있으니 두 갈래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자만 늘어납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다면 그 사정을 소명해 재산 평가액을 낮추는 쪽이 실질적입니다. 상대의 무자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핵심만 정리한 페이지: 자영업 개인회생 안내
근거: 민법 제425조(구상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584조 · 확인일 2026.8
성남 개인회생 전체 가이드
수원회생법원 접수 안내와 1분 자격 자가진단, 2026년 기준 변제금 계산기를 한 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바로가기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