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의 체감 효과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지점이 금지명령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던 독촉 전화가 법의 힘으로 멈추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원리로,
언제부터, 어디까지 멈추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지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이 사람에 대한 추심·강제집행을 하지 말라”고 명하는
결정입니다. 개인회생 접수 후 개시결정 전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고, 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전화 독촉, 방문 추심, 급여·통장 압류, 경매 진행이 중단됩니다.
언제 신청하고 언제 효력이 생기나
보통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서류를 검토해
결정을 내리기까지 통상 수일에서 수 주가 걸리고,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미칩니다. 접수가 빠를수록 추심이 멈추는 시점도 앞당겨지므로, 서류가 다
갖춰지기를 기다리기보다 접수 가능 시점을 상담으로 빨리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효력 범위 한눈에 보기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 확인일 2026.8
기존 압류는 바로 풀리지 않습니다
금지명령은 “새로 하지 말라 + 진행을 멈춰라”이지, 이미 걸린 압류를 소급해서
없애는 결정이 아닙니다. 걸려 있는 급여 압류는 개시결정 이후 중지·해제 절차를
거쳐 풀립니다. 급여 압류 때문에 회사에 알려지는 문제가 걱정이라면 이 시차를
이해하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금지명령까지 빨리 가는 법
결국 접수가 빨라야 금지명령도 빠릅니다. 전체 절차 흐름은
절차 5단계에서 확인하고, 신청 요건이 되는지는
1분 자가진단으로 먼저 점검해 보세요.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