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제 기간은 짧지 않습니다. 그 사이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가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의 재산·신용 관계 원칙은 배우자 영향 편에서
다뤘습니다.
결혼 | 배우자 소득은 내 변제금이 아닙니다
변제 중 결혼하면 가구원 수가 늘어 생계비 공제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배우자 소득이
생계에 보태지는 사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소득이 곧바로 변제 재원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결혼 사실은 회생위원에게 알리는 것이 원칙이며, 상황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감액 또는 유지) 검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처리
이혼은 재산이 크게 움직이는 사건이라 법원이 관심 있게 봅니다. 협의든 재판이든
내용을 즉시 회생위원·대리인에게 알리고 서류를 제출하세요.
상속 | 받은 재산은 신고 대상입니다
변제 기간 중 상속을 받으면 새로운 재산이 생긴 것이므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이 크면 변제계획 변경(변제액 증액)이 검토될 수 있고, 반대로 상속 채무가
많으면 한정승인·상속포기를 검토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보지
않지만, 절차 중이라면 반드시 대리인과 상의한 뒤 결정하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변제계획 변경) · 민법 제1019조 · 확인일 2026.8
공통 원칙 | 변동은 알리는 쪽이 유리합니다
결혼·이혼·상속 모두 숨겨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드러나면 절차 신뢰가 무너지고,
미리 알리면 계획 조정으로 흡수됩니다. 소득 변동 대응은
이직과 퇴직 편을 함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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